사재기 출판사 베스트셀러 3년간 퇴출
YTN동영상 | 입력 2010.03.10 02:53
출판업계에서는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가면 더 잘 팔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동원해 사재기를 해서 인위적으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적발되면 3년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완전 퇴출됩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출판업계 자율적으로 사재기에 대해 감시 역할을 맡고 있는 출판물불법유통 신고센터.
신고센터는 자체조사 결과 4권의 책에서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을 위한 사재기 혐의가 드러나 문화관광부에 신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형성,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운영위원장]
"ㄱ출판사의 '마법의 돈관리', ㅂ출판사의 '정성' ㅁ출판사의 '아버지의 눈물', ㄷ출판사의 '4개의 통장'"
사재기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다른 사람이 동시에 주문을 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권을 구매하는 방식, 또 서평카페를 동원해 대리구매 방식을 동원했다는 것이 신고센터의 설명입니다.
이에대해 일부 해당 출판사측은 사재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마케팅과 사재기도 구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음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김선식, 다산북스 대표]
"저희는 사재기를 하지 않는 출판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발조치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법적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사재기에 대한 최종판단은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에서 내리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출판계와 서점업계에서는 앞으로 사재기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재기가 적발되면 그 때부터 3년간 해당 출판사가 내놓는 모든 책에 대해서는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문제가 된 해당 책 1권만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빠지고 과태료 3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신고센터나 주무부서가 수사권이 없어 사재기 자체가 적발이 어려운데다 마케팅을 통한 집단구매와 사재기를 구분하기도 어려워 실효성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점곤[ohjumg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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