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예산 40% ‘업적’ 남는 건설 집중… 복지엔 18%뿐

서울신문 | 입력 2010.03.15 03:21

 
소양강댐 건설로 1973년부터 '내륙의 섬'이 됐던 강원 인제군 관대리에 요즘 버스가 다닌다. 지난해 10월 개통된 38대교 덕분이다. 과거 관대리 주민은 인제읍에 나가려면 나룻배로 소양호를 건너거나 차량을 이용해 1시간가량 양구 쪽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리 건설에는 5년간 382억원이 들었다. 관대리 주민은 50여명이다. 만일 382억원을 주민 복지에 투입했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윤택한 동네가 됐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충남 서천군에는 '어메니티 복지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병원, 장애인보호 작업장, 공동농장, 노인주택이 들어서 있다. '주거-일자리-소득-소비-건강'이 선순환을 이룬다. 복지마을에는 6년간 300억원이 들어갔다. 이 돈으로 도로를 건설했다면 모든 주민이 좀 더 편리해졌을 것이라는 가정 역시 성립한다.
두 기초단체의 사례에서 보듯 예산 집행은 일종의 선택이다. 지역 주민 및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지방정부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는 단체장이 결정하고, 지방의회가 의결한다. 이들의 선택을 평가하고 견제하는 것은 주민의 몫이다.

●'예산 없다'는 거짓말
전문가 사이에 회자되는 예산 관련 '3대 거짓말'이 있다. '예산이 없다.', '우리지역이 소외됐다.', '내가 특별히 (예산을) 따왔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장 출신의 한 국회의원은 14일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고 싶은 예산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자체 수입이 취약한 지역이라도 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펴낸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에 불과하다. 지방 기초단체는 대부분 10% 이하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중 지방정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을 뜻한다. 자체수입에다 중앙 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를 더해서 산출하는 재정자주도를 따져보면 전국 평균이 78.9%로 뛴다. 지방교부세 덕택에 지방 기초단체도 살림의 절반 이상을 자주적으로 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지방교부세를 받고도 예산이 부족하면 각종 보조금이 내려간다.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114개(46.3%)나 되지만 파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
그렇다고 자립도와 자주도가 떨어지는 지자체를 마냥 나무랄 수는 없다. 지역에 공장이 없고, 취업인구가 적으면 자체 수입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노령층이 많아 경상적 복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적자 재정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지방정부 전체 예산은 137조 534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60조 7751억원이 자본지출이다. 자본지출의 90% 이상이 건설 관련 예산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의 지적이다.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24조 1455억원에 그쳤다.

복지사업은 티가 나지 않지만 '호화청사'는 눈앞의 업적으로 남기 때문에 단체장들은 건설에 매달린다. 권경득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는 "단체장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와 보조금을 '공돈'으로 여기기 때문에 무조건 건설만 하려고 하고, 지역 주민도 특정 계층에 혜택이 치우치는 복지보다는 당장 생활이 편리해질 토목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자치단체장의 '경영 마인드'도 지방재정의 질을 좌우한다. 지방세 수입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자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수수료수입 등으로 이뤄지는 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끌어올릴 수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뭉칫돈을 이자 한 푼 받지 않고 금융회사에 맡기거나, 공유재산을 방치한다. 전체 예산의 3%에 이르는 59억원을 이자수익으로 올리고 있는 전남 강진군 같은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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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에 사는 직장인 이모(38)씨의 지난해 총 급여는 3986만원이다. 급여에 따른 소득세 44만 6810원과 주민세(소득세의 10%) 4만 4680원을 냈다. 76㎡ 규모의 아파트 한 채에 따른 재산세는 14만 8720원이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000㏄ 승용차를 구입했다. 이에 따른 취득세가 13만 4330원, 등록세는 33만 5820원이었다. 자동차세도 15만 9550원을 냈다. 1년 동안 낸 직접세만 126만 9910원인 셈이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가 가져간 돈은 얼마일까.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지방세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인 소득세의 19.24%도 지방정부로 내려간다. 이씨가 낸 세금의 71.6%인 90만 9066원을 경기도와 광명시가 나눠 쓴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일상 생활에서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간접세)의 5%도 올해부터 지방정부의 몫이 됐다. 휘발유와 술, 담배도 지방재정에 도움을 준다. 휘발유 1ℓ당 교통세 529원,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 등이 따라 붙는다. 이 가운데 주행세와 교육세가 지방재정에 귀속된다. 이씨가 3만 6000원을 주고 휘발유 20ℓ를 넣었다면 1만 8189원의 세금 가운데 지방정부(교육청 포함)가 4500원을 갖는다.

퇴근 후 술집에서 마시는 소주는 1병에 3000원이지만, 원가는 376원에 그친다. 원가의 72%에 해당하는 주세는 국세이지만, 종부세처럼 전액 지방에 지원된다.

광명시는 어떻게 살림을 꾸릴까. 2010년도 광명시 예산은 3784억원이다. 공무원 월급,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성과금,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인건비가 660억원(17.4%)을 차지한다.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등 사실상의 건설 관련 예산이 893억원(23.6%)이나 된다. 관변단체 등에 주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도 482억원이다. 지역 시민단체 사업비 지원액은 13억원에 불과하다. 복지비는 997억원(26.3%)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복지시설 건설비도 여기에 포함된다.

광명시 인구는 3 1만 7130명이다. 시민 1인당 직·간접으로 119만원을 부담하고, 119만원어치의 유·무형 서비스를 골고루 받아야 제대로 된 시정(市政)이라고 할 수 있다.
이씨는 "지방정부가 내가 낸 세금을 이렇게 많이 쓸 줄 몰랐다."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단체장과 의회의원을 똑바로 뽑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창구 유지혜기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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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예방 사례

 

[서울신문]광주 북구 중앙동사무소 농협 앞 횡단보도는 유독 턱이 높다. 빙판길이 되면 노인과 어린이가 자주 넘어진다. 구청은 올해 보도턱 낮추기사업을 한다. 주민 제안으로 예산 500만원을 편성한 덕분이다.

지붕이 없어 비 올 때 우산을 쓰고 버스를 기다렸던 북구 양산 택지지구의 정류장 7곳에 올해 단계적으로 지붕이 설치된다. 역시 주민 제안으로 3000만원이 배정됐다.
●세입·세출내역 모두 공개

둘 다 주민에겐 '작지만 필요한 사업'이다. 이 같은 생활밀착형 예산집행이 가능한 이유는 참여예산제의 도입으로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지역 예산의 용도를 정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세입·세출 내역을 조목조목 공개해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광주 북구가 200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 3000억원에 이르는 본예산을 어떻게 쓸지 주민을 대표하는 시민위원회가 의견을 낸다.
구는 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꼭 민·관협의회를 거쳐 관련 내용을 조정한다. 2010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시민위원회가 2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89건을 제안했고 이 가운데 54건, 5억원이 반영됐다.
●정류소 지붕·골목길 화단 등 반영
덕분에 올해 북구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이 설치되고, 학교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선 공급된다.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구역인 골목길에는 화단이 설치되고, 초등학교 주변 인도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울타리도 만든다.
2009년 12월 현재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00여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납세자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지적한다. 지자체 등이 위법한 재무행위로 손해를 보면 납세자인 주민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창수 예산감시전문위원은 14일 "주민소송제는 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높지 않다. 납세자소송제를 도입해 납세주권을 보장하고, 예산낭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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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道의 해양레저전시회 예산낭비 사례

서울신문 | 입력 2010.03.15 03:23 

[서울신문]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성 사업은 정치적 필요나 기관장의 업적쌓기에 치우쳐 사전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서울신문은 14일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한 광역자치단체의 해양레저산업 전시회 개최 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예산 낭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발간한 예산 감시 실무매뉴얼과 감사원이 제시한 예산낭비 체크포인트 목록을 참고했다.

A도는 2008년 전시회 개최를 위해 투·융자 심사를 받고 예산을 1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후 요트대회도 함께 열기로 계획을 변경해 소요 예산이 53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A도는 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았다. 대신 공동주최자인 관할 기초자치단체 B시에 도 예산 중 일부인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했다. 이 돈은 재해 대비 등을 위해 쓰도록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다. 행안부는 "행사는 공동주최가 아니라 사실상 A도가 주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사업타당성 검토 잘못' 유형)
●운영업체 수의계약… 재위탁 묵인
A도 조례상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에 이양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행사 위탁기관인 C사는 사업을 다시 제3의 대행사에 맡겼고, 불필요한 대행수수료 1억 1100만원이 들어갔다. 운영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 유형)

A도는 행사 홍보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3곳에 요청해 3억 4000여만원을 TV 중계방송과 축하 공개방송, 신문광고료로 썼다. 이 보조금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조성에 쓰라고 지급된 것이다.(→'국고보조금 관리 잘못' 유형)
●평가보고 없이 성과금 1억 지급
전시회 뒤에는 성과 평가 용역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담당 공무원과 관련 실·국 및 시·군에 성과시상금 1억여원을 줬다.(→'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유형)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 밖에도 예산이 낭비되기 쉬운 아킬레스건으로 업무추진비 및 홍보비, 지역축제, 관용차량 및 관사, 지방의회 해외연수,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꼽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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