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지정 절차 개선
타당성 심사 선행, 공모주의 도입
 
운영자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절차가 단계별 심사를 도입하는 등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무형문화재 지정은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종목과 사람을 일괄 심사해 지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경기도는 종목자체에 대한 종목지정 타당성과 사람에 대한 보유자 인정타당성을 단계별로 심사해 종목지정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 종목에 한해 공모절차를 통해 보유자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우선, 종목지정타당성은 종목자체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문화재위원 등 3인 이상의 관계 전문가가 신청 자료와 기타 문헌자료 등을 중심으로 사전 서면 조사를 하고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종목지정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종목지정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람에 대한 심사인 보유자 인정타당성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공모절차로 모집하여 심사하게 된다.

종목지정 타당성 심사에서는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향토성 및 보존의 필요성 등을 주요 심의기준으로 삼아 심사하고, 보유자 인정타당성의 경우에는 사람에 대해 실기기량, 기예의 전통성, 전승계보, 향토성, 전승활동 및 경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그 간 신청자에 대해서, 종목과 보유자 심사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신청자 외에 잠재적 기능 보유자의 지정 기회를 제약하게 되고 또한 종목자체에 대한 검토소홀과 실기 조사수요 과다로 심의지연이 있어온 게 사실”이라며 “문화재청 및 타 시, 도의 사례와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마련된 이번 개선안이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 전반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제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3월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지정 신청한 건 중 미심사건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신청자료 보완 기회를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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