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등 4명 살인죄 기소, 수난구조법 위반 혐의 적용...'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기사입력 2014-05-16 11:44
[헤럴드생생뉴스]'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이 15일 살인죄로 기소됐다.
세월호 참사 한 달 째인 오늘 합동수사본부는 선박직 15명 모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승객들을 두고 탈출한 점을 들어 유기치사와 수난구조법 위반 혐의를 공통 적용해 일괄 기소했다.
합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과 동료 직원들을 버린 채 가장 먼저 탈출한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부작위 살인죄는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한 범죄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고, 부상당한 동료 직원들을 보고도 지나치는 등 고의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마땅하다",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결국 살인죄로 기소당하네",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엄벌해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이 15일 살인죄로 기소됐다.
세월호 참사 한 달 째인 오늘 합동수사본부는 선박직 15명 모두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승객들을 두고 탈출한 점을 들어 유기치사와 수난구조법 위반 혐의를 공통 적용해 일괄 기소했다.
합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과 동료 직원들을 버린 채 가장 먼저 탈출한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고, 부상당한 동료 직원들을 보고도 지나치는 등 고의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마땅하다",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결국 살인죄로 기소당하네",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엄벌해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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