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차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문화복지국 예산심사 중 문화재단 측이 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 수당을 지급한 것이 계약사항에 위배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완정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 L씨는 연봉 1억원에 연10회 이상의 연주회 지휘를 하고 연 120일 이상 근무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화재단에서는 마티넷콘서트 1회당 2백만원의 수당을 상임지휘자에게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박 의원은 "연 10회 이상 지휘하고 120일 이상 근무하도록 계약조건이 되어 있어 지휘횟수나 근무일수의 상한선이 없는데도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문화재단 측은 지휘자가 연 10회 정기연주와 연6회의 기획연주를 지휘하면서 연습시간을 포함하면 연 200일 정도 근무하고 있고 타 지자체의 급여수준을 들어 고액수당지급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프리랜서로 일하는 연주자의 경우도 수석연주자가 40만원 상당, 일반단원이 30만원 정도 지급받는다"며 성남시향 소속 단원의 연주수당은 4~6만원 수준인데 억대연봉을 받는 상임지휘자가 지휘수당으로 회별 2백만원을 별도로 지급받는 것은 계약조건의 위반일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측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문화복지국장에게 문제 제기된 수당지급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 L지휘자의 계약조건, 전임 K지휘자의 계약조건, 전임 지휘자에게 별도의 수당지급유무, 타시도의 사례비교 등의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윤길 의원은 "예술단 지휘자의 겸직은 시장의 허락을 얻을 때에만 가능하다며 이는 급여나 수당을 다른 곳에서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확대해석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더하여 "시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재단에서 계약에 따른 급여외 별도로 수당을 지급했다면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며 특위라도 구성해서 밝혀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