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인들 뿔났다!
성남시학원연합회, 정부 여당 학원법 개정 '악법' 성토
2011년 04월 17일 (일) 09:12:57 유일환 기자 presslove@bundangnews.co.kr

   
▲성남시학원연합회가 긴급총회를 열어 국회의 학원법 개정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학원법 개정에 대해 성남시학원연합회(회장 이윤선)는 ‘학원말살 악법 공개 및 저지를 위한’ 긴급총회를 갖고, 학원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악법을 한 목소리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학원연합회는 15일 시청 한누리홀에서 연합회 소속 회원 및 비회원 4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익자 부담금 등 기타비용을 교습비로 하향 통합하고 개별 학원의 모든 정보 공개,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의 제도화,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하고 가까운 시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 학원법은 학원 생존의 어려움이불을 보듯 뻔한 학원말살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지난 3월 11일 교과위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은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학교교육 활성화 방안은 전무하고, 오로지 학원억제책만을 만든 것으로 공급자인 학원인의 의견수렴과정 없이 성과 부풀리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긴급총회는 약 400여 명의 학원인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학원장들은 교육계의 정상화와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전국 단위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학원말살 정책에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학원연합회 이윤선 회장은 “연약한 여인이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결의를 밝히면서 “오늘 이 자리 우리의 목소리가 울려 펴져 학원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악법은 꼭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참석한 민주당 소속 교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국회의원은 현 국회의 학원법 개정안 실태를 설명하면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사교육비 절감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기를 강행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지만 4.27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 6월 국회에서 다시 강행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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