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인사권’ VS ‘시의회 권한’ ...갈등고조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가 본회의에서 단발성 표결만으로 의결해 오던 산하기관장 임명동의 절차를 강화해 사전에 해당 상임위에서 의견청취 형식으로 적임자인지 여부를 가리겠다고 나옴에 따라, 시장 고유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정례회에서 임명권자인 성남시장이 올린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이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돼 여야간 대립각을 세우며 상당기간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의회의 권한과 시장의 인사권과의 또다른 힘겨루기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14일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선임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정돼 있어,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장의 임면 권한에 대한 견제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장대훈 의장은 “이번 의견청취는 지방 기초의회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후보자에 대한 개인역량 및 전문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관근 부의장도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허심탄회하게 검증해 보자는 것이지 이 절차가 본회의에서의 통과나 부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여 논의한 결과, 여야를 떠나 순수한 검증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여야 “아전인수식 볼멘소리”
하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나 소수당인 민주당이나 아전인수식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쪽은 이번에 올라온 두 명 중에 한 명이라도 통과시켜주기 위한 명분 찾기 차원이 아니겠느냐며 불필요한 절차라고 폄하하고, 한쪽은 지난번 때와 같이 본회의에서 단발성 기립투표로 부결하면 행여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사전에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흠집을 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나라당 모 의원은 “지난 의회에서 부결 처리한 인사들을 그대로 다시 올렸는데, 채용공고를 통해 형식만 갖췄을 뿐 지난번과 다를 바가 없다”며 같은 인물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의회의 지난번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번과 동일 인물이지만 해당 기관의 추천위원회,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올라왔는데 또다시 의회 상임위원회에 세워 청문회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시의장은 이러한 청문절차를 거쳐 의장이 됐냐”며 의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또 “국회와 달리 실체도 없는 의장단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결정을 하냐”며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인데 상임위원장까지 포함해 의장단이라 칭하며 월권을 행사한다”고 비꼬았다.
해당 상임위 모 의원은 “의견청취 후 어떤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든,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비난을 받지 않겠느냐”며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 부담을 지우지 말고 전체 의원들이 모여 의견을 청취하는 게 맞지 않냐”고 반문했다.
해당 상임위의 청취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본회의장에서 의사를 표명함에 있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도저도 아니면 곧바로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어 기초의회 최초로 시행되는 의견청취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전국 문화재단 중에 유일하게 성남문화재단만이 대표이사 임명시 의회의 동의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대엽 정권 당시 재단 설립을 반대하던 현재 소수 여당 의원들이 시 정부를 견제한다며 강력하게 주장해 만들어진 절차라는 점이 성남 정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임명동의 절차 줄줄이 ‘첩첩산중’
이번 임시회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임명도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유근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부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를 두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의 임기 종료가 올 6월로 다가오며 이재명 시장의 인사 견제를 위해 다수당에서 먼저 진을 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성남시 3개 산하재단 상임이사급 임명 절차를 통일되게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모 의원은 “민주당 의원도 개정안 발의에 서명했다”며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육성재단과 같이 산업진흥재단도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도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운영되고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현재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는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며, 전문가 조언에는 산업진흥관련 법률에 의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이숙정 의원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병가를 내, 한 명 부족해진 소수 여당이 이 안건을 해당 상임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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