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고흐 그림 폭우피해 입었다면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나

경향신문 | 유인화 선임기자 | 입력 2011.08.04 20:44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예술의전당에서 전시 중인 고흐의 그림이 토사에 파묻혔다면 전시 주최 측은 보험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지만 "보험 약관에 따라 받을 수 있다"는 게 답이다. 전쟁이나 폭동에 의한 손해도 보험 약관에 따라 배상 유무가 결정된다. 이는 세계적인 보험회사로 꼽히는 로이드나 처브 등의 미술품 보험상품 약관에 '지진, 홍수, 해일, 화산폭발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의해 생긴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고 명기했지만, 계약조건에 따라 배상된다는 항목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대형 해외 미술품 전시회는 대부분 로이드 등 외국의 대형 보험회사와 미술품의 가치, 전시 지역, 운송 수단, 전시 기간, 국가 위험도, 포장과정 등에 따른 조건을 기준으로 보험상품에 가입된다. 국내에선 LIG,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등에서 미술품 및 유물 보험 상품인 '박물관 종합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 규모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이 많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외국 보험회사에 재보험을 가입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우면산 기슭 예술의전당에서 전시 중인 행사는 세 종류다. 한가람미술관에서 GNC미디어와 예술의전당이 주최한 '고흐의 별밤과 화가들의 꿈'(9월25일까지),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월트디즈니 애니메이션 리서치라이브러리가 아시아 최초로 마련한 '월트디즈니 특별전'(9월25일까지), 서예박물관에서 '걸레스님 중광-만행전'(8월21일까지)이 각각 이어지고 있다. 이 전시관들은 폭우로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3층으로 쏟아진 토사가 미술관 마당까지 흘러내리면서 지난 27일부터 3~4일씩 개관하지 못했다.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오르세미술관 리노베이션 기간 중 한국에 온 130여점 명화들의 경우 GNC미디어 측은 "작품 총가격만 1조원 이상이고 보험료만 수억원대"라면서 "전시장의 항온·항습·항균 등 상태 점검과 한가림미술관의 접근성 미비로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1일 입장수익금 6000만원씩 나흘동안 약 2억원 이상을 잃은 셈"이라고 밝혔다. 2000년부터 루브르박물관 전, 퐁피두센터 전 등 10여개의 대형 해외전시를 유치해 온 GNC미디어는 해당 국가미술관에 "한국 국적기로 운송하고 국내 보험사를 통해 로이드에 재보험을 들겠다"는 조건을 제시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을 들었다. 아울러 작품 한 점의 가격이 100억원 대에 이르는 명화도 있어 미술품을 한번에 싣지 않고 3대의 비행기에 나누어 운송했다. 추락사고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월트디즈니 특별전'에선 600여점의 원화가 전시 중인데, 국내 미술품 보험 전문가를 통해 LIG와 롯데손해보험을 통해 각각 관람객 보호 보험과 아트워크 보험 등 두 부문의 보험을 들었다. '걸레스님 중광-만행전'의 경우 150점의 미술품 가격을 30억원으로 책정하고 총액의 0.2%인 600만원을 보험금으로 산정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8일까지 열리는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궁정문화' 전은 영국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의 17~18세기 유물 100여점을 전시 중인데, 보험가액만 66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전시의 보험요금은 4000만원이다.

사실 미술품의 보험료는 산정이 쉽지 않다. 대규모 전시의 보험금은 최소 30쪽에 달하는 계약서를 통해 많은 조건이 제시되기 때문에 보험가액 산출도 까다롭다.

2009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르누아르' 전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클림트' 전의 경우 약 1조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했고, 대부분의 미술품 전시는 작품가의 0.1~0.25% 선에서 보험료율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작품가격이 1000억원이면 보험료만 1억~2억원 선이다. 작품별 보상도 별도로 이루어진다. 2006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루브르박물관' 전에선 루이 14세가 아끼던 수억원대의 명화에 운반업체 사다리가 쓰러져 길이 5㎝가 파손됐는데 1500만원의 보험금이 집행됐다.

그나마 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자가 제시한 미술품 가격 목록을 기준으로 보험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국내외 유명한 작가의 작품은 보험가 산정이 용이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의 경우 작가 자신이 산정한 작품가를 기준으로 보험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유인화 선임기자 rhew@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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