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시장, 1심서 징역 7년 중형 선고 |
조카,조카 며느리, 손자 등 실형 및 집행유예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이 징역 7년,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천12만원을 선고했다.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학) 심리로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대엽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단체장으로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개발업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단체장으로서의 선명성을 훼손해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저해했으며, 공무원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전 시장의 조카 이모씨는징역 7년에 추징금 5억9000만원을, 조카 며느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6천500만원을, 조카손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8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지난달 17일 구형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억6000만원을 구형받았다. |
기사입력: 2011/06/09 [15:54] 최종편집: ⓒ newsfair.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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