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캔] 최근 예술의 전당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그동안 문화부가 축소·은폐하고 예술의 전당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해온 핵심적인 비리의혹들에 대해 국회 문방위 소속 김부겸(민주당, 군포)의원은 증거를 제시하며 법률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 논란이 되고있다.
김부겸 의원에 따르면 예술의 전당 신홍순 사장은 2009년 3월 20일까지 셀트리온이라는 제약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며 이회사는 제약회사로, 예술의 전당 직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37조, 1항 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실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벌률 37조 1항에는“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에 전당측은 “사무처장에게 일임하고 대외 후원유치 업무에만 최선을 다 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사장 신년사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예술의 전당 직원 진술서에서 밝혀졌으며 이또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직무를 포기하고 사무처장에게 경영전반을 위임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이며,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의 자격상실에 해당한다.
또한, 사무처장 박성택은 오페라극장 화재사건에 대해 방재시설 미비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국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화재당시 주요 방재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잠겨져 있어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발생 전 해에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무대기술팀을 해체하여 화재발생 시 무대에 안전요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를 초래, 담당국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페라극장 무대 복구공사와 관련 사업자 선정 시 제비용 23%(부가가치세 10%, 관세 8%, 기타 통관비용 5%)를 입찰가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나, 입찰가격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와그너비로’社를 선정하여 25억원(157억원의 23%)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지적에 대해, 전당측은 입찰에 참가한 3개 컨소시엄 모두가 제비용을 제외한 입찰가(CIF)를 제시하였으므로 전당은 3개 컨소시엄 모두를 동일한 조건으로 보아 심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찰에 참가한 또 다른 외국회사 BBH 시스템에 확인한 결과 자신들은 입찰서류에 CIF가 아니고 부가세, 관세, 현장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는 DDP 가격조건으로 입찰가를 제출했음을 분명히 밝힘으로서 예술의 전당 측의 거짓을 입증했다.
이는 물품의 인도조건을 DDP에서 CIF로 변경하는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의 범위를 벗어난 계약조건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며 협상대상자가 협상범위를 벗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하도록 되어있으나 2,3순위 누구에게도 협상을 시도하지 않고 계약조건의 변경을 수용한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또한 위반한 것이다.
그외에도 지급화폐의 조건을 원화가 아닌 유로화로 변경하여 12억원의 환차손을 초래한 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11조를 명백히 위반한 입찰 부정비리이며 입찰공고와 다르게 입찰서류 제출처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시행령39조 1항:“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에서 입찰서를 직접 제출해야만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부는 최근 한겨레발 '예술의 전당 비리 문화부의 축소 은폐'기사와 관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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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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