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등원거부에 따라 올해 마지막 말 자정까지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처리하지 못해 전국 지자체 최초의 준예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성남시가 시정마비를 우려해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2013년도 본예산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등원거부에 따라 올해 마지막 말 자정까지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처리하지 못해 전국 지자체 최초의 준예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성남시가 시정마비를 우려해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2013년도 본예산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투데이 | |
성남시는 1일 새벽 3시께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등원 거부로 준예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짐에 따라 시의 공식 입장을 통해 “2013년도 2조1천222억3천8백만원의 본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신규사업은 물론 주요 현안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이르러, 막대한 시민피해와 시정혼란을 초래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시회 소집요구시 15일 이내에 시의회는 임시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189개 단체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2013년도 예산을 과반이상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심의도 하지 못한채 자동산회 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로 역사적․법적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행부는 의회존중과 상생을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정 발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는 당연히 수용되고 시정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번 일과 같이 수적인 논리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횡포로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 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해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운영경비,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비로 지출이 한정되어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보훈명예수당, 임대주택공동전기료 보조금, 장애인무료치과진료비, 자율방범대운영비, 각종 시설공사비 등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준예산 사태가 초래되자 성남시는 새해 첫날 성남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첫 공식행사인 ‘2013년도 새해맞이 천재봉행’ 에도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채 이재명 시장은 부시장을 비롯한 구청장, 국소단장 간부들을 오전 7시에 비상 소집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 |
이에 따라 시는 “시민 의사에 반하는 시의회 새누리당의 이러한 모습은 시민들에게 거듭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2013년도 본예산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 뒤 “집행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준예산 사태와 같이 시정의 결과는 시민 여러분께 돌아가게 된다”며 “성남의 주인으로서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새해 첫날 성남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첫 공식행사인 ‘2013년도 새해맞이 천재봉행’ 에도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채 이재명 시장은 부시장을 비롯한 구청장, 국소단장 간부들을 오전 7시에 비상 소집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공공근로사업, 무상급식지원 등 민생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데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준예산을 조기에 편성해 시행정의 마비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성남시 전 직원들은 새해 첫날부터 준예산을 긴급 편성하기 위한 정상근무에 돌입했다.
또한 시는 시의회에 즉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반면, 정상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못함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 관련 단체와 시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소상하게 알리기로 했다.
▲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시장은 “공공근로사업, 무상급식지원 등 민생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데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준예산을 조기에 편성해 시행정의 마비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성남시 전 직원들은 새해 첫날부터 준예산을 긴급 편성하기 위한 정상근무에 돌입했다. © 성남투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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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의 몽니…‘성남시 민생 파행’ 현실로
한겨레 | 입력 2013.01.02 22:30
[한겨레]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 당론
집단 등원거부로 예산안 처리 못해
노인·저소득층 공공근로사업 중단대학생 알바 200명 일자리도 사라져시의회의 파행으로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경기 성남시(<한겨레> 1월2일치 10면)에서 새해부터 민생 피해가 현실화됐다. 서민 생계수단인 공공근로사업과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수백명을 위해 마련된 '행정보조 아르바이트' 사업까지 중단됐다.성남시는 2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2013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무기한 연기했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의 등원거부로 올해 예산 57억원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정비, 보건소 재활·물리치료 보조 업무 등을 할 예정이었던 893명이 일손을 놨다.이들 대부분은 정기적 소득이 없는 노인 및 저소득층이어서 당장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됐다. 62살 이상 고령자가 40%를 차지하고 혼자 살거나 손자·손녀를 부양하는 노인도 있다. 때문에 성남시는 이날 "새해 시작부터 어떻게 살라고 이러냐"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들의 항의전화로 몸살을 앓았다.공공근로사업으로 받는 한달 수입은 4대 보험 혜택을 제외하고 65살 미만이 73만원, 65살 이상은 41만원 안팎이다. 시는 4개월 단위로 3단계에 걸쳐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1단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이 사업에는 예년보다 하루 168명(연인원 7만4000명)이 늘어난 연인원 21만명이 참여하게 된다.또 4일부터 2월26일까지 하루 1만9200원을 받고 행정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었던 대학생 200명의 일자리도 없어졌다. 3억1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준예산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사업비 등에 한정돼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준예산이 편성된 성남시에서는 현재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은 무상급식지원사업비(253억원)를 비롯해 운수업계 보조금(410억원), 보훈명예수당(35억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금(42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80억원), 혁신교육사업운영비(100억원) 등 모두 21건에 1440억8800만원에 이른다.앞서 성남시의회 다수의석인 새누리당(전체 34석 중 18석) 의원들은 이재명(민주통합당) 시장이 추진하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당론으로 반대하며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처리를 미뤄왔는데, 등원할 경우 이탈표가 나와 도시개발공사 설립안 등이 처리될 것을 우려해 아예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아 이런 파행을 불러왔다. 준예산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선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가 소집돼야 하지만, 공고 등 행정절차가 있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한편, 성남시는 2013년도 예산안 2조1222억원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는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치며 679억원을 삭감한 상태다.김기성 기자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