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 선언
일반회계로 전용한 5천200억원 변제능력 없어,지방채 발행해 연간 500억원씩 상환 계획
 
조덕원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천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지불유예선언)을 했다.
 
이재명 시장은 12일 시청 한누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천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불유예를 선언한다." 고 밝혔다.
 
▲   이재명 시장이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 조덕원 기자

이 시장은 "지불유예가 장기화하면 판교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분당 수서간 도로지중화사업 등이 불가능해지므로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 연간 500억원씩 갚을 계획이다." 고 밝혔다.
 
또한 이시장은 재정위기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사업 중단과 여타 예산의 축소집행,▲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끌어 내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 민간회계 감사제도와 선진회계 기법 도입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위례신도시 사업권, 고등시흥지구등 자체개발권 확보, 대체청사마련, 예산낭비 축소 등을 통한 재원 확충 하겠다" 고 했다.
 
▲   자치단체별 지방체 내역     © 조덕원기자

이 시장은 "재정운영상황 공개, 제대로 된 재정운용계획수립, 재정위기 비상대책팀을 구성하고 제대로 된 재정운용계획을 세워 지금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라며 "시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조를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경기도, LH와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해 온 성남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쓰여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400억원을 빼내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5천200억원은 공동공공사업비(2천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천900원)으로 공동 사업 시행자인 LH와 국토해양부에 내야 할 돈이며, 이 돈은 올해 성남시 일반회계의 45%를 차지하는 액수다.

기사입력: 2010/07/12 [13:34]  최종편집: ⓒ newsfai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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