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시장 첫 공판 열려 | |||||||||||||||||||
재판부,변호인측에 선관위 규칙 내용, 경찰 내사 종결자료 제출요구 | |||||||||||||||||||
명함배포가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이 11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구희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인 이 시장이 4월 26일 오전 7시 2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산성역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 지지자들이 법정으로 들어가는 이시장을 격려하고 있다. © 조덕원 이재명 시장은 " 당시 명함을 돌린 산성역은 지하철역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도로 횡단을 위한 통행로 지하철역 구내에 명함 배포 행위 금지 조항을 어기지 않기 위해 지하철역과 통행로로 구분되는 셔터 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6년 지방 선거 당시 미금역에서도 명함을 돌렸지만 경찰에서 내사 종결한바 있으며, 선관위 지침과 판례에도 역 구내라도 상가와 역 이외의 역할로 활용되는 장소에서는 명함 배포가 허용된다고 기록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명함을 배포했다"고 진술했다.
이 시장측 변호사은 "중앙선관위 지침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하철역 구내라도 승객이 아닌 일반인이 함께 사용하는 지하통로 등에서는 명함배포가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애매한 부분도 보인다" 며 " 중앙선관위의 규칙 내용, 경찰이 내사종결한 2006년 미금역 명함배포 사건 내용 등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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