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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시장 일가 온갖 비리 관여 15억 챙겨 -뉴스페어
소리징
2010. 12. 20. 18:05
이대엽 전 시장 일가 온갖 비리 관여 15억 챙겨 | |||||||||
성남지청,뇌물,제3자뇌물수수,국고등손실 혐의 구속 기소 | |||||||||
이대엽 전 성남시장과 그의 조카 등 일가가 건설업자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받는 등 방법으로 총 15억여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20일 '이대엽 전 시장 일가 관련 성남시 비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대엽 전시장을 뇌물과 제3자뇌물수수, 국고등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3명을 구속기소하고,성남시 승진대상자 명부를 유출한 성남시공무원이모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8명을 구약식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지난2008년 석운동 승마연습장 허가와 관련 3000만원 수수, 2009년 9월경 판교택지개발지구 업무지구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과 싯가 1200만원 상당의 50년산 로얄살루트 위스키 1병 수수, 2009년 3월 판교택지개발사업 편의제공 관련 5.000만원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한 이 전 시장은 2002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시장 재임기간에 업무추진비와 국공유재산관리비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달 293만원씩 성남시 예산 2억5천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대엽 전 시장은 조카 이씨와 함께 성남시청사 신축공사 시공업체들로부터 공사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3억원 수수, 조카 이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조경업체를 통해 모두 17억5890만원의 조경식재공사를 수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도 성남시 공무원 인사 승진과 관련해서 공무원 17명으로부터 1억5500만원을 받았으며, 공영주차장 건축업자로부터 9000만원, 골프연습장 인허가와 관련해 1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이 전 시장 일가가 직접적으로 받은 뇌물만 15억원에 이른다. 큰조카 이씨는 아내와 함께 2007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남시 여성공무원 2명으로부터 5급 승진 청탁 명목으로 5천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인사청탁을 해 온 공무원 13명으로부터 명절에 500만원씩 5차례에 걸쳐 총 2천500만원을 받았다.
이 전 시장 일가는 뇌물 15억원 가량을 오포와 울동공원 인근 등에 땅을 매입하는데 대부분 사용했으며 시세 차익만 2배 이상 올렸다. 검찰은 이 전 시장 등 일가와 공무원들이 챙긴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하고자 이들의 재산에 가압류와 처분금지 등 보전조치를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 전 시장의 집에서 압수한 달러 3천만원을 포함한 현금 8천만원과 이 전 시장. 큰조카의 차명계좌 11개에 들어 있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청탁 부분도 더 수사할 계획이다. 성남지청 공보관인 김오수 차장검사는 "검찰이 지난 8월부터 해온 이번 수사는 풍문으로만 떠돌았던 이대엽 전 시장 일가의 '백화점식 비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
기사입력: 2010/12/20 [13:42] 최종편집: ⓒ newsfair.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