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원지방법원에 의회보이콧금지가처분 신청
행정마비 초래하는 대응 방안 마련 ‘의회보이콧 금지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조덕원
성남시가 11일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시의회 보이콧에 따른 행정마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성남시 대변인(한승훈)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지난해 연말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등원거부로 사상초유의 준예산사태가 벌어졌고, 지난달 28일 산회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본회의에서 집단 퇴장함에 따라 추경예산 심의를 하지 못했다.
 
▲ 성남시, 시의회 다수당 의회 보이콧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브리핑     ©뉴스페어

이와 같이 반복되는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은 시 행정 마비로 이어져 시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특히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성남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로, 성남시의회의 경우 국회와 같이 정당별 원내교섭단체까지 구성되어 있어 시의원 개인의 의정활동보다는 당론이 우선되고, 다수당이 당론으로 본회의 보이콧을 결정할 경우 시행정이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 성남시 관계자가  성남법원에 본회의 보이콧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뉴스페어

이에 성남시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이미 2회에 걸쳐 본회의를 보이콧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정마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11일 수원지방법원에 성남시의회 이영희 대표의원 등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을 상대로 ‘의회보이콧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힘을 합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과, 과반다수당이 의회를 보이콧하는 경우 성남시와 같이 행정마비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사입력: 2013/03/11 [11:11]  최종편집: ⓒ newsfai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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